충북도청 구내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 등록 2021.08.04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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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구내식당 인증을 시작으로 제도 확산 도모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도가 운영중인 도청 구내식당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업소로 인증받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근 중국산 절임배추의 위생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인증을 통해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산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지난 5월부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홍보를 추진해왔다.


도는 구내식당 인증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외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확산할 계획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음식점 및 급식업소 등은 신청서와 국산김치 사용 증빙서류인 국산김치 공급,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재료 구매내역 등을 대한민국 김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업소를 지정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김용환 과장은 “도청 구내식당을 시작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확산 및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산김치 소비촉진에 솔선수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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