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반기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 지원

  • 등록 2021.08.25 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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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대장을 정비하고 신용불량등록 일시 해제를 추진한다.


우선, 장기간 압류된 예금 및 급여 1164건 중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에 대해 일제 조사한 후,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해 시효중단 효력만 유지되는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급여 압류자 중 미추심 자료를 대사해 압류 대장을 정비하고, 분납계획서에 의거 분납 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불량등록을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생계형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624건의 소액금융재산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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