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 등록 2021.09.15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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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추석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여 백신 미 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와 1차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얀센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가 해당된다.


또한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야외 테라스도 같은 수칙이 적용된다.


올해 군은 총 9건의 사적모임 위반을 적발하여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8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사적모임 역시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사적모임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추석 연휴기간에 가급적 고향 방문과 타 지역 이동 자제를 당부한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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