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등록 2021.09.27 1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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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비 일부 지원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부산 동래구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구는 단지별로 해당 총사업비의 1/3 이하,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9월까지 3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지원이 이루어졌고 잔여 예산에 대한 추가 지원 신청을 지난 24일까지 받았다. 지원대상은 세대수, 준공연도, 사업 시급성 등으로 고려해 동래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동래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년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10년 경과에서 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지원범위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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