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 결정..."위화감 해소 및 사회기풍 조성 위한 목적의 정당성"

  • 등록 2020.04.03 1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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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이코노미(G-ECONOMY) 방제일 기자 =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경영적 판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레저문화도 발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골프장은 더 이상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서 억제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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