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vs 이지스자산운용, 100억원 LTV 규제 초과 두고 공방전

  • 등록 2020.07.22 1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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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근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사업을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대출한 270억여원 중 100억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규제를 위반했다는 논란도 거세다. 

새마을금고 측은 LTV를 초과해 대출된 10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총 사업비 800억원을 기준으로 대출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CI [사진=이지스자산운용]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지스자산운용에 대출된 금액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00억원 가량 초과했다며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동 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최근 420억원에 통째로 사들이면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약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사들인 46가구의 값은 각각 6억7000만원에서 13억원 사이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60억원 가량인데 100억원 가량을 초과한 270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초과한 100억원에 대해 곧바로 회수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에는 LTV가 20%만 적용된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주택 보유목적의 일반 담보대출이 아닌 총 사업비 약 800억원을 기준으로 개발을 전제로 한 시설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LTV 규제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본 사업은 올해 초부터 매입을 검토해 지난 3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당초 4월 말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됐다”며 “6·17 대책을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해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사모펀드의 대출 규제 우회 여부를 확인해 볼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지스자산운용의 아파트 매입 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엄지희 기자 ummm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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