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등록 2021.10.29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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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가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는 2021년 10월 28일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대상지 13,103.0㎡에 지하5층~지상29층 규모의 총598세대(공공임대주택 17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역세권 특성을 반영하여 금호역 주변 공개공지 및 단지 내 오픈공간을 조성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동호로 및 장터길 등 주요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통경축을 확보하였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마련 제공 함으로써 방과 후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른 성동구 내 부족한 기반시설 보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급으로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금호역 역세권 주거·보행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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