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 등록 2020.08.31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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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금융투자 법규' 교육과정 개설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회사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법규를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 강좌를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 법규' 강좌는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개정 사항 중심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 현업 법률 전문가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 법규' 교육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13일간 53시간이며 교육생 모집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문의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기자 eunjung28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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