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나 기자 | 옥천군의회에서는 11월 9일 개의한 제29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
김외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지난해 8월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군을 비롯한 4개(옥천, 영동, 금산, 무주) 군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수해 후 1년 만에 정부에서 밝힌 수해원인조사결과의 복합적인 수해원인 중 홍수기 제한수위를 수차례 초과하여 운영한 댐 운영의 미흡이 수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해 후 15개월이 지났으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11월에 시작된 환경분쟁조정에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할 것과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