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자료 전수 조사

  • 등록 2021.11.10 1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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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2828여개 사업장자료를 발췌해 두 달간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학원,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중점 조사 사항으로는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비과세 대상 면적 등을 파악하는데 있다.


조사를 통해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된 부분을 추징하고 과세대장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 자료를 연계해 330㎡ 초과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조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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