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가 지난 15일 지방세정과 체납액징수 등 현안업무 운영 관련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세정 및 체납액징수를 담당하는 시청 세정과장, 구청 시세팀장, 체납징수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현년도 부과·징수 철저,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건의사항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주시의 10월말 지방세 총 체납액은 전년도 483억 보다 0.8% 감소한 471억이다.
세정부서 전 직원은 12월 연도폐쇄기까지 이월체납액의 45% 달성을 위해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정확한 부과, 그리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도폐쇄기까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금융재산 조회 압류․추심, 채권압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직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며 “다만,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서민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경제적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