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련 구청별 맞춤형 간담회 실시

  • 등록 2021.11.16 11:20:59
크게보기

2021. 10. 기준 현년도 1조 839억 원, 이월체납액 184억 원 징수성과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가 지난 15일 지방세정과 체납액징수 등 현안업무 운영 관련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세정 및 체납액징수를 담당하는 시청 세정과장, 구청 시세팀장, 체납징수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현년도 부과·징수 철저,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건의사항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주시의 10월말 지방세 총 체납액은 전년도 483억 보다 0.8% 감소한 471억이다.


세정부서 전 직원은 12월 연도폐쇄기까지 이월체납액의 45% 달성을 위해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정확한 부과, 그리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도폐쇄기까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금융재산 조회 압류․추심, 채권압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직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며 “다만,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서민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경제적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