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폐사 축에 대한 불법매립으로 발생되는 토양, 수질 등 2차 오염을 방지하고, 폐사축의 불법유통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폐사 축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사된 4개월령 이상의 한우, 젖소, 육우와, 말, 사슴 등은 랜더링 방식으로 완전 멸균처리 및 융해시켜 2차 질병전파요인을 차단하고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된 부산물은 퇴비화가 가능토록 했다.
1두 처리비용은 24만원으로 폐사 축 발생 농가가 청주시 축산과에 접수하면 당일 또는 익일 수거해 랜더링 처리하며, 연 185백만이 지원된다.
축산 농가는 기온이 급 하강하는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부터의 가축의 폐사, 바닥이 동결됨으로써 미끄러짐에 의한 부상 및 송아지 폐사, 새벽에 분만되는 송아지의 동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온열기를 점검하고 송아지방을 준비하는 등 폐사 축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에 사양관리 및 안전점검관리에 철저히 해 폐사 축 처리예산 절감은 물론 폐사 축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