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 파산 · 채권 등 민사 사건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고려할 부분

  • 등록 2021.11.30 14:05:4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준석 기자 | 얼마 전, 국내 대형 온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S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S기업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과 비용예납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보전처분(保全處分)은 소송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았을 때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최기영 변호사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하면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즉 채권자가 대여금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했을 때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여 대여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떤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최기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절차, 집행까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 대여금, 수표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혹은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하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을 명령한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 집행 역시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신청, 집행 취소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금은 채무자가 직접 공탁할 금액을 작성한다. 또한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재판으로 결정한다. 법원은 가압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최기영 변호사는 “보전처분이 필요할 때 민사집행법, 민법 등을 검토하고 재산 유형, 채무자-채권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다”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필수적인 서류 및 이의 신청과 재판 대응까지. 상황에 따라 준비 사항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준석 기자 jslee@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