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구로차량기지, 왜 안양천 지하로 이전해야 하는가?》

  • 등록 2025.09.05 0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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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의원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구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이 왜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법적 근거와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차량기지는 소음·진동·환경 분절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전 및 지하화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받은 환경친화적 철도정책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하천법」 과 「하천법 시행규칙」은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 시 치수·이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천 지하 이전안은 제방보강·지하방수벽·유수 확보를 전제로 하여 하천 기능을 오히려 강화한다. 이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며, 안정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다.

 

셋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가·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BTO, BTL)을 통해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양천 하부 차량기지 이전은 민간자본과 상부개발 이익을 연계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도 민간투자 대상에 해당된다.

 

다음 행정 절차상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부 예비타당성 재검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23년 광명 이전 무산시점의 ‘사업타당성 없음’ 결정은 특정 부지에 한정된 결과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목적과 여건이 변동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안양천 지하 이전안은 전혀 새로운 부지·공법이므로 재검토 요건을 충족한다.

 

둘째,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은 서울시·환경부와 협의 용이성이 충분하다.

하천부지 이용은 「하천법」 과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거치지만, 기존 제방보강·유수확보 설계로 환경부와의 협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상부 녹지 조성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점 요인이 된다.

 

셋째, 도시계획 변경의 현실성 문제인데 차량기지 상부부지(구로1동 15만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상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개발이익을 이전사업비로 직접 연결할 수가 있다.

 

우선, 《재원조달의 법적 정당성》

 

민간투자법+도시개발법을 결합하면 ‘상부개발 수익 환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기지 상부개발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사회기반시설 설치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이며, 기재부 협의를 거쳐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추진이 왜 시급한가? 그리고 행정리스크는 무엇인가?》

 

국토부가 경부선·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병행 추진할 경우 차량기지 이전을 동시에 계획하지 않으면 ‘지하 선로-지상 차량기지’라는 비효율 구조가 고착된다.

이는 우선, 「철도사업법」이 지향하는 ‘일관된 노선시설 계획’에 반하며, 추후 이전 시 사업비가 최소 30% 이상 증가할 위험이 있다.

 

《구로의 미래 비전-법과 법령이 뒷받침 하는 변화》

 

도시환경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상부를 도시공원·공공시설로 지정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업경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구로·가산디지털 단지와 연계한 ICT·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적용으로 세제·규제 혜택 확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교통·환경 종합계획 부합성을 살펴보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국토부)과 서울시 2040 도시계획에 모두 부합하여 중앙·지방정부 협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사업은 단순히 ‘좋으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고, 행정 절차상 가능하며, 재정적으로도 실현이 가능한 국가급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경부선·경인선 지하화 기회를 놓쳐 이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구로의 발전 기회는 또다시 20년 뒤로 미뤄질 것이다.

 

구로구청은 국토부·기재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즉시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민간투자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구로구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은 구로구의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

 

과연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은 이루어질 것인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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