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2월 2기분 자동차세 57억4300만 원 부과

  • 등록 2021.12.08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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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전 중구는 2021년 12월 1기분 자동차세 46,436건에 57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중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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