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464억 원 부과

  • 등록 2021.12.16 1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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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1억 원과 비교해 13억 원(2.89%)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 36만여 대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61억 원 ▲제천시 37억 원 ▲진천군 31억 원 ▲음성군 29억 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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