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공제받자”

  • 등록 2022.01.04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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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최고 9.15% 할인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22년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자동차세의 9.1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래구에 따르면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2021년식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는 2만6000원, 2000cc 이하는 4만7000원, 2500cc 이하는 5만9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절감할 수 있으며 비과세 차량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9.1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로 납부할 세액을 공제해준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인터넷으로'이나, 동래구청 세무1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래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달 15일경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로도 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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