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 세무조사 추징

  • 등록 2022.01.14 16:01:54
크게보기

주민세 사업소분 3천5백만 원 추징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2828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98개 사업장 3천5백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학원,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1차 국세청 통보자료,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현지 출장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누락분에 대해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 실시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