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2.01.16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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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보다 5.5% 증가한 1천4백만원 세수 늘어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음성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655건, 2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05% 증가한 수치로 1천4백만원의 세수가 늘었는데, 이는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전기사업 허가 건 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현금자동인출기(CD/ATM) 조회 후 직접 납부, 전화 ARS,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수납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등록면허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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