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설 명절기간 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 등록 2022.01.24 0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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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조연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영동읍 시가지에서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영동역에서부터 영산동 주차타워까지의 구간과 영동 제1교부터 인삼조합 구간까지, 총 8개소, 2.1km 구간의 CCTV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 및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4일부터 오는 2일까지 명절기간 CCTV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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