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금액 확대 가입

  • 등록 2022.02.07 0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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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증평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한도 보장금액을 높였다.


증평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군은 2018년 충북도 내에서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12개로 작년과 동일하나 10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늘렸다.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최대 보장금액이 지난해 15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 가입했다.


여기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는 지난해의 2배인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최대 보장금액도 1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익사사고 사망과 강력 폭력범죄 상해의 경우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2020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으로 400만원 1건, 지난해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 후유장해 150만원 등 2건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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