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40만 2459명, 제증명수수료 면제

  • 등록 2022.02.07 15:47:08
크게보기

6개월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혜택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0만 2459명에게 2월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1. 2. 1. ~ 2022. 1. 31.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40만 2459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2022. 2. 1. ~ 2022. 7. 31. 6개월간 청주시 지역 내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하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만 7098건 중 8079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되어 약 646만 3000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