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사업장 현장 점검

  • 등록 2022.02.09 09:12:37
크게보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파악, 산업재해 모니터링 이행 여부 등 철저히 점검

 

지이코노미 조연정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주요 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조병옥 군수는 9일 오후 2시부터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금왕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재난 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은 소관 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장별로 시공 관계자가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의무 이행사항을 공유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중대재해팀을 신설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신속하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10만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서 소관 사업장과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