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축산분야 재난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

  • 등록 2022.02.09 09:14:13
크게보기

가축재해보험 가입료 400만원 기준 최대 90%(360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조연정 기자 | 음성군은 자연재해·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입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각 읍·면 및 축협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 폭염, 폭설 피해로 인해 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해 400만원 기준으로 90%(360만원)를 지원하고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10%(4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비 50%(최대 5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꿩, 메추리 등 16개 축종 및 축사이며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100%는 축사에 관한 보상만 가능하다.


한편 2021년 음성군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전체농가의 21% 정도이며, 이중 39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보상금 3억9000만원을 받는 등 손실을 크게 줄였다.


박천조 축산식품과장은 “폭염 등 갑자기 찾아오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가축 관리 지도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