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2022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2.02.14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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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월 14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6호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선정 및 연장, 시설입소 외 후견인 선임 등 긴급보호 조치가 필요한 학대 아동 등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조치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부모이혼, 가출 등으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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