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이용 독려

  • 등록 2022.02.23 0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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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분실, 위변조 및 부정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해당 제도나 관련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인식 부족, 익숙한 인감 제도의 고착화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수요 기관인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 등을 방문해 해당 제도의 이점을 알리는 한편, 군민들이 제도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전광판,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어디서든지 본인이 서명하고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알려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발급률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민원 편의와 행정사무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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