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2.02.23 1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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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22일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당해 연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창원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경감(30%) 특례를 적용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지난 2021년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정상부과 하였으나, 2022년 조례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인한 경기 침체 활성화와 관내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읍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면제 조항에 대한 신설이다.


향후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반영한 후 오는 4월로 예정된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 가능하며 2022년 부과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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