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단체교섭 상견례’

  • 등록 2022.02.24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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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 체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구리시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개최 했다.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시측 8명과 박운평 노조위원장 등 노조측 7명 포함, 노사 교섭위원 총 15명이 참석했다.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체결했다.


이날 상견례는 구리시와 공무원노조 간 체결된 제6차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24일 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이후 예비교섭을 통하여 20개 조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안)’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7차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활동 보장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중식시간 보장과 휴가 등 근무조건 개선 ▲갑질금지와 조직문화개선 등 기존 제6차 단체협약에서 변경 요구 17개 및 신설 요구 34개 안건으로, 전문과 본문 135조 부칙 4조로 구성된다.


박운평 위원장은 “피로 누적에 대한 보상 및 공무원 노동권 강화를 위하여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현업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며, 공무원 노사가 협력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구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약을 이루어 ‘구리, 시민행복특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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