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가 폐지돼도 해외골프 억제 효과 없어

  • 등록 2012.10.08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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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골프 성향 조사 -

 

►베트남의 골프장 전경

해외골프를 나가는 국내 골퍼들은 중상류층들이 많고 국내에서 골프치기 어려운 여름․겨울철에 관광․업무를 겸해서 골프치러 많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입장료가 인하된다고 해도 해외골프 억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5일 발표한 『국내골퍼들의 해외골프 성향』자료에 따르면, 골퍼들이 생각하는 평일 적정한 입장료는 회원제 10만9천원, 대중 7만3천원으로, 현재 입장료(회원제 16만2천원, 대중 11만2천원)보다 회원제는 5만3천원, 대중은 3만9천원 정도 낮게 나타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회원제의 입장료가 21,120원 인하된다고 해도 해외골프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관광․업무를 겸해서 해외골프를 나가는 사람들과 월평균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5회 이상의 해외골프 다경험자들은 입장료 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즉 골프비용에 민감하지 않는 중상류층들이 해외골프를 많아 나가기 때문에, 해외골프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골프 이유와 해외골프 의향을 교차분석한 결과,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골프를 치러가는 응답자들은 입장료가 인하되면 ‘해외골프를 안나가겠다’는 응답률이 71.7%로 높은 반면, 관광․업무를 겸해서 해외골프를 치러가는 응답자들 중 67.2%가 ‘관계없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국내 골프장 이용 유형에 따른 해외골프 빈도를 보면, 회원제를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우, 지난 1년간 해외골프를 20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우 해외골프 경험 5∼10회가 26.9%로 높게 나타났다. 즉 회원제를 이용하는 골퍼들은 고소득층들이기 때문에, 대중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에 비해 해외골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했다.

 

해외골프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과 국내에서 골프치기 어려운 시기인 겨울․여름철에 많이 나가며, 해외골프의 주된 이유는 관광․업무겸 목적과 저렴한 이용료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4박 5일 기준 해외골프 비용(모든 경비 포함)은 총 100만∼150만원, 하루 20만∼30만원 정도이며, 국내에서 회원권 없는 경우의 평균 골프비용(16만∼20만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천범 소장은 “해외골프 여행객들은 국내 회원제 입장료가 현재보다 5만 3천원 싸지길 원한다는 점에서,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해외골프 여행객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할 때처럼 효과가 없고, 골퍼들이 대중 골프장에서 회원제로 이전되는 역효과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2일∼2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골프 경험이 있는 골퍼에게 질문지를 이용해 조사했고 유효표본수는 525부(총 600부 배포)였다.

글/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소순명 기자 ssm6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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