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소세 감면, 여야 모두 반대

  • 등록 2012.10.09 0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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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보전책 미비, 부자감세 이유 들어 여야 공히 ‘난색’ 표명

 

►수도권의 대표적 회원제 골프장 중 하나인 서울·한양CC 전경

[소순명기자 ssm667@naver.com]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넣어 국회에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안을 여야 모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2009~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감면을 해줬으나 대중제 내장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대중 골프장 경영만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2011년 회원제 골프장 회원은 19만6000명인데 중복자를 빼면 약 10만명”이라며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가운데 회원 비율은 약 50%인데, 1인당 2만1120원을 감면해 주면 1584억원이 회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민주통합당) 의원도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를 2년간 면제해준다지만, 회원권 소지자 10만여명은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자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조차 갖고 있지 않다. 세수 감소분은 일반 국민에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도 2009년에서 2010년 2년간 조특법 시행으로 대중제 골프장은 내장객이 260만8956명(31.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감소 3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이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회원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대중골프장협회 측은 현재 개장한 22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125개 골프장의 회원들은 세금만 내고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권을 그린피 면제 등 조건으로 분양했기 때문이다.

소순명 기자 ssm6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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