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확대

  • 등록 2022.03.10 0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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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200㎡ 미만 비주택 대상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 전액 지원… 지원금 확대로 일반 가구 자부담 완화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시가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slate)는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2천159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취약계층 1천417동에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최대 432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면적이 200㎡ 미만이면 전액이 지원된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800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46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 및 지붕개량을 하지 못한 일반 가구의 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을 덜어 신속한 철거를 유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폐슬레이트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BNK부산은행, ㈜세정 등 지역기업들과 힘을 모아 시민건강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시 지원금과 기업들의 협찬으로 별도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를 일괄 철거하고, 지붕 개량을 추진하는 ‘슬레이트 제로존(Zero-Zone)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대상지는 부산진구 동평로225번길 일원의 13개 동으로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시민분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 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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