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등록 2022.03.16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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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가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30건,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감면 대상은 가평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중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지난해와 같이 1%로 인하된 임대료 요율을 적용받아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총 230건의 공유재산 유상계약 건 중 27건에 대해 7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 징수한 경우에는 재 산정 후 차액을 환급하고 미 부과건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하여 납부고지 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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