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2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2.03.16 11:12:51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한 ‘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는'2022년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계획'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및 현업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점검과 위험성 평가실시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시는 앞으로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아울러 근로자 스스로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