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 새학기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 등록 2022.03.21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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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새학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신학기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키는데 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마련했다.

주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 대상 YES!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 제공 NO! ▲유치원 졸업 후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 선물 YES! ▲‘스승의 날’ 학생들의 선물 NO! ▲‘스승의 날’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 선물 YES! ▲ 선생님의 결혼식 학생들 축가 YES!▲ 선생님의 결혼식 학부모 축의금 NO! ▲ 학교운영위원회 후 학부모위원 식사 제공 YES! 등 사례로 안내한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안내를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부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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