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2.03.21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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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1일까지 의견서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밀양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33만8,107필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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