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이행 시행

  • 등록 2022.03.21 10:30:37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의령군은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시장안정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농가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감축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미비축 추가 배정(109포대/ha),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시 가점부여(2024년경부터 반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의령군 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벼를 재배하였던 농가가 타작물 재배로 전환 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최초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