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등록 2022.03.22 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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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함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총 14,601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쳤다.


열람한 사항의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이 끝나는 대로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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