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 주기로

  • 등록 2022.03.24 06:20:13
크게보기

152명에 사전 안내문 보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국단위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152명이다.


개인 112명, 법인 40곳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11억원(개인 86억원, 법인 25억원)이다.


이들에게는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별다른 소명 없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16일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성명·상호,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