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 등록 2022.03.31 0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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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말→7월 말) 직권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직전 2년)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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