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을 찾습니다!

  • 등록 2021.04.01 20:17:40
크게보기

2021년도부터 민간부문 인증기준 및 관리 강화, 심사지표 개선 운영

 

G.ECONOMY 이승주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여,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을 인증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 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적자원관리· 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 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