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 물류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착수

  • 등록 2025.11.05 0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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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전자 물류 하청업체에서 하역작업 중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물류 위탁업체에서 37세 노동자 A씨가 트럭 적재함에서 추락한 뒤, 340kg에 달하는 철판 코일에 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삼성전자가 원청으로 있는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만큼, 원청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계약 구조와 피해 노동자의 고용 형태 등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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