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청장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준수 촉구’ 조치를 받으면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지난 4월 1일자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장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 신도림동의 한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금지) 등으로, 선관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같은 유형의 사례는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4월 2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후보 역시 당시 선관위로부터 장 구청장과 동일한 ‘준수 촉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선 경쟁자인 박동웅 구로구청장 예비후보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무 수행에 있어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인홍 구청장은 이달 1일 구로구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으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임하겠다는 선택이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