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자동차 단속사례 포스터 배포

  • 등록 2022.12.13 11:24:53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자동차 불법 튜닝을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불법 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여러 불법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불법 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 포스터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차량 정비소에 12월 말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전조등 및 소음방지 장치 임의변경 ▲등록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단속 사례를 요약한 내용을 담았다. 

 

이이구 대중교통과장은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불법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자동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