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뚝', 누수 원인 된 자택 수리비 보상

  • 등록 2022.12.26 1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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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700여건의 공동주택 누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상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중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말하는데 이 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해당한다. 보험 약관에 따라 아랫집 수리비뿐 아니라 누수 원인이 된 본인 집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사는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했다면 누수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없다.

 

누수뚝은 국내 최고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 전문 업체로 작업 완료 후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까지 처리해주고, 누수 원인을 못 찾을 시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배관에 대한 1년 하자보증 책임 시공도 특징이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 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정, 사업장 등에서의 누수 현상을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기 탐지기를 통해 누수탐지 과정을 거쳐 해결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에는 4개 지점을 비롯해 인천 3개 지점, 경기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등 수도권 외 주요 지역들에도 지점을 배치함으로써 누수 전문 서비스를 시행하는 중이다.

 

누수뚝 관계자는 “누수의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수탐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전국 서비스 확대로 지역에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하영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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