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주거비 지원…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

  • 등록 2024.06.07 16:12:4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부천시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은 부천시 공약사업으로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이외 세부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미래세대지원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옥 부천시 미래세대지원과장은 "청년 1인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물가 및 월세 상승세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