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자격요건 구체화

  • 등록 2024.07.24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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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통한 실질적 이용자 기회 확대제공 -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양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군은 기존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심히 어려운 것을 증명한 사람’, ‘65세 이상 노약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당연히 인정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고, 판정이 필요할 시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100m이상 이동불가, 대중교통이용 불가 등 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를 첨부하도록 이용자격 증명서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방지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꼭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이므로 이번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은 총 6대로 연중 무휴 운영되며, 사전 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관내 즉시배차, 관외 배차예약(일반 6일 전 / 휠체어 7일 전))

양하영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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