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 등록 2025.01.17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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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부흥로 301 ↔ 부흥로 315) 인근

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부흥로 301 ↔ 부흥로 315) 인근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내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인 만큼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설 연휴기간 주차허용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내 주정차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삼 기자 sam24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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