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8구역 재개발] 조완우 조합장 “법률 검토 거쳐 정당 절차 진행…조합 안정에 최선”

  • 등록 2025.03.25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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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고발 제기…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
조합 측 “자문 법무법인 3곳 검토 후 추진, 위법 소지 없다”
사업 정상화 및 조합 신뢰 회복에 총력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전농8구역 재개발조합(조완우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들의 고발 제기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모든 절차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조합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11명은 조완우 조합장과 상임이사 유 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조합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외부 기관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계약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긴급히 진행된 사안으로, 이후 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사후 의결 절차를 거쳤다”며 “도정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H건설연구소 및 M감정평가법인과 총 1억 원 규모의 자금 차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는 “해당 자금은 조합의 운영 안정과 사업 진행을 위한 일시적 차입으로, 어떠한 조합원 부담도 초래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3곳의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농8구역 조합은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투명 회계’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조완우 조합장은 지난해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조합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신뢰 회복에 힘써왔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고발로 보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일대의 노후 주거지를 현대식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다. 조합은 이번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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