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운영

  • 등록 2025.04.21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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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양주시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 가격 및 선 순위 권리관계 미비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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