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 등록 2025.04.25 08:23:40
크게보기

-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송수행경비(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 원) 지원
-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금천구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